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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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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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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 - 57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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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약 20년 전에 발표한 글 “독자적인 채무불이행 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에 이어지는 것이다. 거기서는 채무불이행의 객관적 요건을 포괄적으로 정하는 일반조항인 민법 제390조 아래서는 채무불이행이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의 셋에 그친다는 종래 통설의 ‘폐쇄적 3유형론’에 고착될 이유가 없고 다른 적절한 유형이 그에 포섭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그 하나로 ‘이행거절’을 제안하고 그것이 우리 실무상으로는 물론 비교법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글은 먼저 판례가 대판 2005.8.19, 2004다53173 이후 여러 재판례를 통하여 정면에서 이행거절을 독자적 채무불이행 유형으로 인정하고 그에 고유한 법률효과, 즉 쌍무계약의 경우에 이행최고나 반대급부의 이행을 요하지 않는 계약해제권, 그리고 즉각적인 전보배상청구권을 부여함을 확인한다. 나아가 이때 전보배상청구권은 이행거절 당시 급무목적물의 시가를 구체적 내용으로 하며 그렇다면 그 지연손해금도 그때부터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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