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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53 - 294 (42page)
DOI
10.30833/LTPR.2021.08.9.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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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해외입법례를 보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입법태도를 수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등 계약법의 세계적 통일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 대비 무역의존도가 매우 큰 국가이기 때문에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규범과 국내거래에 적용되는 규범 사이의 괴리를 줄이는 방향으로 입법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이 규범에 대한 혼란과 거래비용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CISG의 입법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채무불이행법체계에 대한 주요한 국제적 입법경향은 원시적 불능의 계약책임편입,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에서 귀책사유(歸責事由)를 배제하는 태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에서 歸責事由를 배제하는 태도, 擔保責任과 債務不履行責任을 一元的으로 構成하는 태도 등이다. 이 글에서는 위와 같은 국제적 입법경향의 수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첫째, 원시적 불능을 계약책임에 편입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CISG에서는 계약의 목적이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도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구별하지 않고, 이 두 가지 불능의 문제를 모두 채무불이행, 즉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고, 독일민법 제311조의 a조 제1항도 급부가 채무자 기타 모든 자들에 대하여 이미 계약 체결 시에 객관적으로 불능이 되었더라도 계약의 유효성은 방해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흐름을 반영하여, 우리 민법도 원시적‧객관적 불능의 경우를 계약의 무효사유에서 배제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민법 제535조도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계약의 해제에서 과실책임주의를 극복하여야 한다.
국제적 규범이면서 국내 실정법화된 CISG에서 계약의 해제는 ‘계약위반이 중대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과실이 요건으로 되어 있지 않다{CISG 제49조 제1항(a)(b)). 이러한 국제적인 경향을 반영하여 우리 채무불이행법상 계약해제의 경우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삼는 태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한편, CISG 등 국제규범에서 택하고 있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에서 歸責事由를 배제하는 태도’와 ‘擔保責任과 債務不履行責任을 一元的으로 構成하는 태도’는 계수적상(繼受適狀)에 있지 아니하여 우리 민법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좀더 많은 시간이 흐른 후 법률문화적 사회환경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추후에 검토할 과제로 넘겨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채무불이행법의 체계에 관한 입법례
Ⅲ. 채무불이행법의 체계에 관한 국제적 경향의 검토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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