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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인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4권 제1호
발행연도
2024.3
수록면
913 - 94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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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 제536조 제2항은 공평과 신의칙에 근거하여 쌍무계약에서 대가관계 있는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선이행의무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불안의 항변권’이라 한다. 불안의 항변권은 이행상 밀접한 견련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며, 우리 민법 제정 당시 의용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던 것을 독일과 스위스 민법을 참조하여 도입한 것인데, 독일은 2002년 민법 개정을 통하여 재산상태의 악화 뿐 아니라 급부능력이 흠결된 모든 경우로 적용대상을 확장하였으며, 그 효과로 연기적 항변권 뿐 아니라 계약해제권과 담보제공청구권도 인정하였다. 프랑스 역시 2016년 민법 개정을 통해 불안의 항변권을 명문으로 도입하였으며, CISG나 PECL, PICC 등도 역시 불안의 항변권을 널리 인정하는 등 불안의 항변권을 인정하는 입법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 민법은 제정시부터 불안의 항변권을 넓은 범위에서 인정하는 입법을 취하였는데, 그 요건으로는 쌍무계약상의 대가적 채무 또는 밀접한 견련관계가 있는 채무가 존재해야 하고, 그 중 일방의 채무가 선이행관계에 있어야 하며,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 이 중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반드시 계약체결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리는데, 사견으로는 그러한 사정이 계약체결 이후에 밝혀졌다면, 그 존재 자체는 계약체결 이전부터 인정되는 것이었더라도 무방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은 최근 매수인인 원고가 계약체결 당시 매매목적물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받고 매도인인 피고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잔금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2021. 4. 22.에 동시이행하고, 실제 명도는 2021. 12. 6.에 이행받기로 하였으나 계약체결 이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잔금지급의무는 현실인도의무에 대한 선이행의무에 해당하나,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정이 발생하였으므로 매수인의 잔금 이행거절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 때 임차인의 존재 자체는 계약체결 이전부터 존재하였고 갱신요구권에 의해 임차계약이 계속될 것이라는(그리하여 매도인의 현실인도가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이 계약체결 이후에 판명된 것이므로, 대상 판례 역시 인식 시기 내지 예견가능성이 계약체결 이후라면 불안의 항변권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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