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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은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집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279 - 309 (31page)
DOI
10.22789/IHLR.2024.09.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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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문서제출명령제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 이후 문서제출의무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일반적인 제출의무를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예외 사유를 열거하도록 제344조 전체를 단순화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출의무에 대한 예외 사유는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문서제출의무와 관련한 최근 10년간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으나, 많은 판례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실무적으로 문서제출명령제도 운영에 대해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자기이용문서와 비밀보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시한 판례(2014마2239 결정), 인용문서에 대한 절대적인 제출의무를 인정한 판례(2015무423 결정)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허용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8스34 결정) 등은 매우 의미 있는 판례이다.
적극적인 입법 개선과 수동적인 제도 운영 자세의 탈피를 통하여 문서제출명령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기대해 본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문서제출의무의 범위
Ⅲ. 문서제출의무의 범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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