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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범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25.3
수록면
255 - 303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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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구성된 디스커버리 연구반은, 당사자의 문서 등에 대한 보존의무 발생 시점을 명확히 하고, 문서제출명령을 문서 등 자료 제출명령으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당사자와 제3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고 제안하였다.
저자는, 한국 민사소송법에 보존의무가 도입되고, 문서제출명령의 범위가 문서 등 자료제출명령으로 확대되며, 위 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 정도가 충분히 세진 상황을 가정하여도, 문서 등 자료제출명령을 받은 상대방 당사자를 대리한 소송대리인,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명령 내용에 따른 자료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고, 또는 그 자료에 대한 보존의무가 발생하기 전에 그 자료가 파기되어 현재 없다고 진술할 경우, 이를 대처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현 민사소송 실무에서는 대체로 진위를 떠나, 제출명령 대상인 문서가 없다는 진술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법리가 명확하지 않고,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관한 실무도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 연방 민사소송 실무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살펴서 한국 민사소송 절차에 우리 실정에 맞는 디스커버리를 도입하여 적절히 운용하는 방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 연방 민사소송규칙 제26조(f), 전자적 디스커버리 참조 모델, 절차에 관한 디스커버리, 자체 수집 관련 법리와 실무를 검토한다.
이에 따라, 보존의무 발생 시점과 범위를 정확히 정하여 따르고, 보존의무 위반이나 문서제출명령 위반에 관한 제재가 적절하게 작동하여 당사자가 그 의무를 잘 이행한다면, 한국 민사소송 실무에서도 특별히 법령을 개정하지 않아도 변론준비절차를 활용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디스커버리 내용을 정할 가능성을 검토한다. 다만, 한국 민사소송 실무상 변론준비절차가 그 기능을 충분히 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여 입법적 대안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에 관한 미국 연방 민사소송절차상 디스커버리 절차 운용
Ⅲ. 한국 민사소송절차상 디스커버리 운용에 주는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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