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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충수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01 - 6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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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에 대한 종래의 일반적인 해석론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풀이하였다. 그런데 대법원 2015. 12. 21.자 2015마4174 결정을 시작으로 대법원은 단체나 법인 등의 내부문서 역시 동 규정의 보호대상으로 파악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입장과 매우 유사하다. 다만, 대법원은 이 사건 대상결정에서 문서의 주관적인 목적에 중점을 두지 않고 객관적인 성격과 함께 문서에 담긴 정보를 중심으로 공개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일본의 학설 중 절충설에 가까운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법 제344조 제2항 제2호가 규정하는 자기전용문서 개념은 일본과 달리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제한해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는 자기전용문서 규정이 일본민사소송법 규정을 벤치마킹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일본과 전혀 다른 실무관행을 갖고 있고 일본 판례의 입장 역시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해석론을 도입할 하등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민사소송법의 자기전용문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것으로 개인의 일기장이나 메모, 비망록 등으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이나 단체의 내부문서의 경우는 기업의 기술이나 직업비밀 등의 규정(법 제315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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