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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93 - 31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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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은 문서제출명령을 개선하여 소송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사실을 올바르게 획정하여 민사소송의 적정과 공평을 실현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문서제출의무를 현행법상 규정내용에 부합하게 그 범위를 구획하고 그 거부사유의 심리와 절차에문제되는 in camera절차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원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해석·적용하여 운영하는지 그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설명하고, 현대소송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해석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구 민사소송법상의 문서제출의무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시정하는 기능을 담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증인의무가 일반적 의무로 되어 있는 이상문서제출의무를 특별히 제한적으로 규정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문서제출의무를 일응 모든 문서로, 포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에 이르렀으며 이에 대하여 본 논문은 합리적인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둘째, 구 민사소송법하의 문서제출의무에서 구법 제316조는 동법 제275조가 증인의무를일반의무화 하는 것에 대하여, 문서제출의무를 인용문서(1호), 인도·열람문서(2호), 이익문서(3호 전단)및 법률관계문서(3호 후단)로 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에 기인하여 신법 하에서는 문서제출의무를 포괄적으로 확대하고 프라이버시의 침해 또는 증언거절사유와 같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의무를 면제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당사자와 문서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없는 일반문서의 경우에도일정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는 문서제출의무를 증인의무와 마찬가지로 일반의무화 한 것이다. 구법에서 그 문서의 범위가 좁아서 특히 증거의 구조적 편재 문제를 시정하는 수단으로는 불충분하여 현행법하에서 이를 유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어 이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셋째, 민사소송법은 비밀심리절차(in camera절차)를 도입하였는데 그 재판절차 및 심리의 내용이 문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제출거부사유와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를 어느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인가와 관련하여서도 법문구조상 논의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해석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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