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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수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6권 제3호(통권 제15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3 - 36 (34page)
DOI
10.35505/sjlb.2016.1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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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344조가 규정하는 문서제출명령은 상대방이 갖고 있는 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게 하는 제도이다. 디스커버리와 같은 증거개시제도가 없는 한국에서는 그 이용가능성의 범위에 따라 당사자의 증거수집에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민사소송법이라고 불리는 2000년 초기의 법개정이 있기까지는 그다지 문서제출명령제도가 이용되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몇 가지 중요한 문서제출의무에 관한 판례가 나오고 있고 앞으로 그 활성화가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된다. 이 글은 한국의 상황과 앞으로의 이용가능성 확대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일본법과의 관계에서 살펴본 것이다. 특히 앞으로 기업의 내부문서에 대해 과연 어디까지 문서제출의무가 인정될지 최신의 판례를 참고로 하였다.
최신의 판례에서 대법원은 기업의 내부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해 긍정적으로 판단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특히 앞으로도 문제될 수 있는 거부사유로서의 자기이용문서 여부나 직업의 비밀에 해당되는 문서인지 여부에 대해 탄력적으로 해석한 점이 앞으로 문서제출명령제도가 활성화될 계기가 되는 판례가 아닌가도 생각된다. 판례가 정립한 거부사유(직업의 비밀에 해당하는 문서인지, 자기이용문서인지)에 관한 원칙은 어디까지나 추상적인 것이고, 구체적인 케이스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법원으로서는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이다.
또한 중요한 점은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의 대비책이다. 이 점은 민사소송법 제정 이래 입법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과거 문서제출명령에 많은 기대를 하지 않았던 당사자들의 판단은 대부분 그러한 입법의 불비에 원인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제는 우리 대법원도 적극적으로 기업내무문서에 대한 문서제출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할 때에도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가하는 절차운영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한국에서의 개정법 이전의 문서제출명령
Ⅲ. 신법 이후의 상황
Ⅳ. 최신 판례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5)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2490 판결

    민사소송법 제320조의 취지는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주장사실까지 반드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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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7. 14.자 2009마2105 결정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 제374조를 신청 근거 규정으로 기재한 동영상 파일 등과 사진의 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동영상 파일은 검증의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므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없고, 사진의 경우에는 그 형태, 담겨진 내용 등을 종합하여 감정·서증·검증의 방법 중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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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35955 판결

    [1]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해서,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묵시적으로 기각한 취지라고 할 것이니 이를 가리켜 판단유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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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1]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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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11.자 2005마259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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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20.자 2012그2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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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21.자 2015마4174 결정

    [1]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3호 (다)목, 제315조 제1항 제2호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34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사유로서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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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7. 3. 21. 선고 65다828 판결

    문서의 기재내용을 알 수 없는 문서제출 명령이었다면 설사 불응하였더라도 그 문서를 소지한 사실 외에 그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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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938 판결

    피고가 문서제출명령에 불구하고 제출명령받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문서제출의 신청에 문서의 표시와 문서의 취지로 명시된 위 문서들의 성질·내용·성립의 진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문서들에 의하여 입증하려고 하는 원고의 주장사실이 바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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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3.자 95마415 결정

    가.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 기재된 문서의 표시와 문서의 취지에 관한 내용에 의하면 그 문서가 신청인들만의 명의로 작성된 각서 형식의 문서인지, 아니면 재항고인과 같이 작성한 일종의 약정서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하나, 그 문서는 적어도 신청인들이 그 일시에 계쟁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항고인에게 작성, 교부한 서면을 의미하는 것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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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다515 판결

    본조의 문서는 본법 제316조 각호에 의하여 문서제출의무 있는 것이라야 하며 이와 같은 문서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함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본법 제317조에 규정한 문서의 취지와 증명할 사실을 기재한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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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19.자 2008마546 결정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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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9. 26.자 2007마67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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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7. 1.자 2014마2239 결정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34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사유로서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이른바 `자기이용문서’)를 들고 있다. 어느 문서가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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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자 2006무8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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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8. 27. 선고 90다13369 판결

    가. 신문사 광고국 광고개발사원의 신문사에 대한 광고료 미수금 지급채무가 단기소멸시효의 대상을 정한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도 아니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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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25444 판결

    가. 독일의 갑회사가 우리 나라의 을에게 공사자재 및 용역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대금의 85%에 해당하는 금원과 이자 등에 대하여 갑회사가 수취인 위 회사, 지급인 을, 지급지 독일 함부르크로 된 환어음을 발행하고, 위 환어음을 을이 인수하면 갑회사는 독일의 수출신용회사 병으로부터 위 환어음을 담보로 수출자금을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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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5991 판결

    가. 수급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도급계약의 해제도 다른 계약의 해제와 마찬가지로 도급인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표시한 경우라야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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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18.자 93마434 결정

    민사소송법 제316조 제2호에서 문서제출의무의 원인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있는 "신청자가 문서소지자에 대하여 그 인도나 열람을 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신청자가 문서의 인도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지는 모든 경우를 가리키며, 그것이 물권적이든 채권적이든, 또는 계약에 근거하는 것이든 법률규정에 근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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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94 판결

    민사소송법 제320조는 당사자가 문서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법원이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되나 이로 인하여 입증사항인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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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누13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행정소송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320조의 규정취지는 당사자가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상대방의 그 문서에 관한 주장 즉 문서의 성질, 내용, 성립의 진정 등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지 그 문서에 의하여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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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603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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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8.자 2009무12 결정

    [1] 문서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을 할 때에는 그때까지의 소송경과와 문서제출신청의 내용에 비추어 신청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상대방에게 문서제출신청서를 송달하는 등 문서제출신청이 있음을 알림으로써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문서의 존재와 소지 여부, 당해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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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4.자 2007마72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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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

    [1]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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