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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미옥 (특허청)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 - 32 (32page)
DOI
10.34122/jip.2016.09.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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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서 일반적 문서제출의무가 인정되므로, 손해액 산정을 위한 서류로서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 특허법 제132조에 의한 서류제출명령은 특칙으로서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서류제출명령제도에 대한 대폭적 개정이 있었다. 제출명령대상을 문서 이외에 다양한 증거방법과 침해의 증명을 위한 자료로 넓혔으며, 영업비밀이라도 침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경우’란 제출신청대상인 자료와 그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침해를 구성하는 특정 사실 또는 구체적인 손해발생 사실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자료가 없다면 위와 같은 사실의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영업비밀의 부당 유출 또는 제출명령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밀심리절차(in-camera) 및 열람자·열람범위의 제한규정도 신설하였는데, 자료의 특성에 따라 당사자를 포함하여 적절하게 열람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으로 보인다. 한편,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제재는 문서의 기재에 관한 주장의 진실인정에 그칠 뿐이나 개정 특허법에 의하면 제출명령의 대상인 자료에 의하여 증명하고자하는 사실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소송법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개정으로 보인다. 다만, 적용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여 실제 이를 적용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적용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개정 특허법 제132조 및 외국 입법례
Ⅲ. 자료제출명령의 대상 및 요건
Ⅳ. 자료제출명령 불응의 법적 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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