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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가정준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국제거래법학회 국제거래법연구 국제거래법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2.7
수록면
203 - 216 (14page)
DOI
10.23068/KJITBL.2022.7.3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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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협약’에서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는 물품의 인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하나이다. 민사실무에서 해당 매도인의 의무는 부동산매매계약에서 주로 발견되지만 그 형식과 전달 방법의 중요성은 법적으로 쟁점이 되지 않지만 ‘국제물품매매협약’ 실무에 있어서는 매우 자주 논의되는 부분이다. 해당 판례에서 매도인은 약정한대로 모든 이행을 완수했다며 매수인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주장하였고, 매수인은 매도인이 ‘검수의무’와 통관을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여 물품을 수렁햘 수 없음을 근거로 매도인에게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원심은 매도인의 ‘검수의무’ 위반과 ‘서류교부의무’ 위반을 주장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고, 피고인 매수인은 대금지급 의무를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110,000 달러를이자와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고 확정하였다. 해당 판례는 ‘서류교부의무’와 관련하여 대법원까지 진행된 매우 소중한 판례이다. 더욱이 형식과 절차적인 부분이 강조되는 ‘서류의 교부’ 와 관련한 원칙이 이 사례에서는 매우 완화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권리포기 선하증권’이라는 실무적인 관행이 이러한 요식성을 깨뜨린 것은 아닌가로 예상해 본다. 해당 판례를 통해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를 다른 시각에서 논의할 수 있었던 점이 본 판례평석의 의미로 고찰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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