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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진명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87 - 21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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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종이문서 시대에서 전자문서 시대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 그리하여 전자문서법은 전자문서에 대하여 종이문서와 기능적 등가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종이문서 대신에 전자문서로서 서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 이유는 전자문서법상 전자문서는 열람가능성과 재현가능성을 개념표지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도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에서 전자문서의 효력을 부인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입법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기존의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면’ 개념은 전자문서를 예상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므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서면은 종이문서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전자문서법은 2020년 법률을 개정하여 전자문서의 서면 요건을 신설하였다. 대상결정은 조합원이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전자적 결의방법으로 한 경우에 이를 도시정비법 및 이 사건 정관에 규정된 의결권 행사 방법인 ‘서면결의’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인 사안이다. 특히 대상결정은 전자문서법이 전자문서의 서면 요건을 신설한 후 처음으로 그 요건을 다룬 것이다. 그러므로 전자문서의 서면성에 대한 종래의 판례 및 새로 신설된 전자문서법 제4조의2 해석과 관련하여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대상결정의 법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해석론적 입장에서 그 문제점을 논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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