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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광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7권 제2호(통권 제17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53 - 192 (40page)
DOI
10.35505/sjlb.2017.08.7.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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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경우 재판에 있어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서증이 된다. 당사자, 특히 원고의 입장에서는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요건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증거를 찾는 것이 최선의 재판전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증거의 확보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사법신뢰와도 직결된다. 전통적인 증명책임론을 따르자면 당연히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구조라고 하겠으나 현대형 소송이 깊숙이 생활 속을 파고든 시점에서는 전통적인 증명책임을 그대로 따르기는 쉽지 않다.
문서제출명령은 증거의 구조적 편재에 대한 시정 조치가 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소송에 있어서도 실체적 진실발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서제출의 대상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구조를 가능하면 제출의 무 범위의 대상을 넓히고 제출면제 범위는 가능하면 열거사유로 법정하는 방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공무문서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절차의 지연을 초래하므로 민사소송법에서 독자적으로 문서제출명령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문서제출명령의 적용대상인 문서를 넓히는 것과 아울러 영업비밀의 보호 필요성이 있다면 지식재산관련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여 가능하면 영업비밀과 같은 가치가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충돌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비밀심리절차에 공익적 지위에 있는 제3자를 참여시켜 증거조사에 있어 당사자의 절차권을 최대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문서제출명령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제재수단의 강화도 필수적이다. 현재의 문서제출목록 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에 불응시 문서제출명령과 연결시키는 방안, 법제347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를 조정하는 방안, 과태료 제재의 수준을 보다 높이는 방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그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Ⅲ.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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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 대법원 2016. 7. 1.자 2014마2239 결정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34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사유로서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이른바 `자기이용문서’)를 들고 있다. 어느 문서가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할 목적으로 작성되고 외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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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1]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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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4. 9. 22. 선고 64다515 판결

    본조의 문서는 본법 제316조 각호에 의하여 문서제출의무 있는 것이라야 하며 이와 같은 문서의 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이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함은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당사자가 주장하는 본법 제317조에 규정한 문서의 취지와 증명할 사실을 기재한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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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자 2006무8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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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8.자 2009무12 결정

    [1] 문서제출신청의 허가 여부에 관한 재판을 할 때에는 그때까지의 소송경과와 문서제출신청의 내용에 비추어 신청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상대방에게 문서제출신청서를 송달하는 등 문서제출신청이 있음을 알림으로써 그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문서의 존재와 소지 여부, 당해 문서가 서증으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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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4.자 2007마72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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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 19.자 2008마546 결정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한 문서라도 문서의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나, 다만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는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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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6다9446 판결

    [1] 제3자의 행위가 채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제3자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법규를 위반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때 그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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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21.자 2015마4174 결정

    [1]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3호 (다)목, 제315조 제1항 제2호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344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문서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예외사유로서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를 들고 있다. 여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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