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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나리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95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3 - 6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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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가치실현이라는 방향성을 가진 헌법적 관점에서 공무문서에 대한 일반적 문서제출의무면제라는 현행 민사소송법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문제의 해결이 중대하고 시급함을 밝히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증거수집권이라는 민사소송절차 내의 절차적 기본권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구체적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논증하고, 문서제출명령제도는 이러한 증거수집권이 민사소송법에서 발현된 구체적 결과임을 밝혔다. 또한 공무문서에 대해 일반적 문서제출의무를 면제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근거로 제시되었던 정보공개법은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임을 밝히고,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의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법이 재판청구권에 근거한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의 구현을 위한 공무문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제도를 대체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규정은 국민의 증거수집권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적 규정임을 드러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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