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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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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2월 8일,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2023년도 6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개정 이전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서는 학생징계 이 외에도 ‘그 밖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법문언에 포함되어 있었고, 제18조에서 의미하는 ‘그 밖의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석론상 여지를 남기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그 밖의 방법'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고, 제20조의 2에서 학생생활지도로 명확하게 규정되면서 교원에게 실질적인 학생생활지도 권한이 부여되었다.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과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에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2에서도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불확정법개념이 제시되어 있고 학생지도에 대한 개별적·구체적인 근거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성격을 검토하였다. 둘째, 법령과 함께 학칙으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학생생활지도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등을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 학칙 제·개정에 앞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요컨대, 본 연구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 2 학생생활지도 신설에 따라 향후 제기될 수 있는 과제를 검토하고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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