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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태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법학회 사회법연구 사회법연구 제4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89 - 13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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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을 통해 신설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현실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도입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으나 사용자가 본 제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적절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점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 최근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의 과정에서 본 제도를 단체협약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사용자에 대해 주장하고 있으며, 그 결과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제도를 단체협약에 규정할 경우 노동조합은 조합원인 근로자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상 벌칙 규정의 적용을 통한 이행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으며,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사용자의 경영권과 관련된 분쟁의 빈번한 발생이 예상되기도 한다. 더불어 사용자에 대한 강제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와 관련된 분쟁으로 인해 근로자로서는 시기적절하게 본 제도를 적용받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궁극적인 대안으로는 기타의 근로시단 단축제도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위반시 사업주에 대한 제재 방안을 과태료의 부과를 중심으로 입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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