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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송강직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68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81 - 10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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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필자가 안전행정부 경영평가 대상 가운데 노사관리 분야를 수행하면서 체득한 실태를 바탕으로 그 특징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그리고 본고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공사의 노사관계에서 현실적 문제되고 있거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면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집단적 노사관계 부문에 한정하고자 하며, 개별 근로계약 부문에 대하여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노동조합 가입 대상에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조합 상호 간에 있어서 육아휴직 문제 등과 같이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의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내용도 보인다.
둘째, 복수노동조합하에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의 상이함, 관행적 개별교섭 등으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도입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셋째, 단체협약 내용 및 체계의 정치성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노동조합 가입강제 즉 유니언 숍 협정의 경우에도 근로자 개인의 가입의사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의제 등이 그 예이다.
넷째,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와의 관계에 있어서 구별의 불명확성이다. 노사협의회가 단체교섭의 전단계로서 기능하여 노사협의회 제도의 본래의 취지와 맞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다섯째, 공사의 경우 노사자치에 의한 단체교섭의 자율성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다. 예컨대 경영평가에서 일반 민간 기업에서 허용되는 인사 조치 등의 경우의 합의조항도 경영간섭이라는 측면에서 평가에 부정적 여향을 미치는 것으로 하는 것은 노사자치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끝으로 공사의 쟁의행위가 경영평가와 연계되어 사실상 부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헌법상의 권리가 사실상 정부의 지침 내지 경영평가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정된다고 하면 이는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목차

Ⅰ. 서설
Ⅱ. 집단적 노동관계의 특징
Ⅲ.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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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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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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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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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80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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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7두108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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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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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1]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상여금 포함)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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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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