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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해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6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429 - 453 (25page)
DOI
https://doi.org/10.21592/eucj.2021.3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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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대상결정①(헌재 2016헌마191 사건)과 평석대상결정②(헌재 2015헌마853 사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헌법재판소는 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에 관한 문제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에 관한 해석론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의 해석론에 주목하면서 기본권침해 가능성과 대외적 구속력 등과 같은 개념에 기대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러한 해결방식 과정에서 헌법소원 대상성 판단의 제1차적인 명시적 규준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간과되었거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로 대체되었다는 문제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평석대상결정①과 평석대상결정② 이후에 행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인 평석대상결정③(헌재 2014헌마843 사건)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심 또한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논증하기보다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등과 같은 다른 적법요건의 흠결에 주목해서 문제 된 행정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방식을 통해서 행정규칙의 헌법소원 대상성에 대한 판단회피를 선호하는 경향성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의심은 더 많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들의 분석에 기댄 후속 연구를 통해서 점검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바람직한 방향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관장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헌법소원 대상성 판단과 관련해서 행정규칙 등과 같은 강학상 개념에 얽매여온 종래의 태도에서 벗어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출발점으로 삼는 새로운 판단을 하는 것에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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