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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복현 (호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가법학회 국가법연구 국가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 - 6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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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의 해석론을 전개하였다. 위 조항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해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및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을 적용하되 헌법소송법의 규율이 없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되, 개별적인 심판절차에 따라서는 형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등 다른 소송법령을 준용함에 있어 헌법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에 배치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바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위 조항에는 2003년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라는 문구가 신설, 삽입되기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헌법소송절차에는 민사소송법 등 다른 소송법령이 폭넓게 준용될 수는 있지만, 헌법소송의 특수성에 배치되는 경우 그 준용이 배제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실제에 있어 다른 소송법령의 준용배제를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본다. 그리고 다른 소송법령의 준용이 배제된 경우에는 준용대상이 아닌 소송법령이나 다른 법령을 유추 적용하게 되고, 그것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헌법재판관에 의한 법형성을 통한 절차형성을 하게 된다. 요컨대, 헌법재판소는 다른 소송법령의 준용배제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① 당해 헌법재판이 갖는 고유의 성질, ②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목적 및 성격의 차이, 및 ③ 준용 절차와 준용 대상의 성격 등을 제시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들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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