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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광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7 - 11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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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접성 요건은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 요건과 함께 법령소원의 적법요건 중 하나이다. 그에 따르면,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하려면 원칙적으로 어떤 집행행위의 매개를 필요로 함이 없이 직접 청구인에게 일정한 행위의무 내지 금지의무를 부과할 것이 요구된다. 심판대상법령이 형벌규정인 경우 통상적으로 그러한 직접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2013헌마403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좀 다른 판단을 하였다. 그에 따르면, 형벌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이미 그 규정 위반으로 기소된 때에는 부적법하다. 그런 경우에는 우선 형사재판절차를 통한 권리구제부터 도모해 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수인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견으로는, 이 경우 청구인은 그 형벌규정에 의해 직접 관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는 동의할 수 있다. 왜냐면 법령소원의 경우에는 항상 청구인적격 초과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즉, 청구인은 자신 이외에 다른 수범자에게 향해진 규정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에서 청구인적격을 초과한 것이 된다. 그와 같은 청구인적격 초과는 기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나, 청구인을 우선 법원의 구제절차를 밟도록 할 경우 중대하고 회복불가능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런 청구인적격 초과를 감수할 수 있다고 하겟다. 그러나 이는, 경우에 따라 청구인의 권리를 구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원의 소송이 이미 계속중인 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헌법재판소의 2017헌마498 결정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청구인을 소위 불평등하게 제외한 조세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헌법소원을 부적법 각하하면서, 청구인은 직접관련성이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판시이유는 설득력이 없다. 왜냐면 면세 대상에서의 제외는 어떤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법령 자체에 의해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소원이 부적법하다는 결론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했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이 사건에서도, 청구인이 과세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이미 법원에서의 소송이 계속중이었는바, 청구인적격 초과의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해당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도모가 충분히 수인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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