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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광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3輯 第3號
발행연도
2025.2
수록면
29 - 66 (38page)
DOI
10.38176/PublicLaw.2025.2.53.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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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이란 ‘기본권침해에 대해 사법기관의 비상적 권리구제가 행해질 것을 구하는 해당 기본권주체의 신청’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 자체로부터는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연성이 아직 도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재판소원 제기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은 여러 모로 우리나라에 유용하다. 첫째로, 재판소원은 우리나라 사법부 내에서 헌법재판의 통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둘째로, 시민들, 법원들, 그리고 헌법재판소 간에 헌법적 대화가 재판소원을 통해 현저히 촉진될 수 있다. 셋째로, 재판소원심판청구의 인용은 경우에 따라 일반법 차원에서는 하자가 없는 법원의 재판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이 기본권침해적으로 구체적 사건에 적용된 한에서 그 효력이 상실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판소원은 일종의 규범에 대한 핀셋통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통상 여러 심급에서 심사된 사실자료가 사안에 대한 법원의 견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전달될 수 있다. 이는 분명 헌법재판소 판단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바람직하지 못한 재판소원의 폭주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법원의 독자적 기능영역을 존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기본권침해적인 법원의 재판을 통제해야 한다는 두 가지 요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지이다.
독일에서는 재판소원 폭주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소송법적인 수단들이 발전해 왔다. 그에 속하는 것으로서, 잘못 제기된 헌법소원을 이른바 “일반사건부”에 등록하는 것이라든가 남소과태료의 부과, 청구이유 제시요건이나 헌법소원의 보충성과 같은 적법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 헌법소원 수리절차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수단들은 그 나름으로 여러 문제를 수반할 것이기에 그다지 권유할 만하지는 않다고 본다. 그 대신에 기존 사전심사절차를 재편하여 부적법한 헌법소원뿐만 아니라 명백히 이유없는 헌법소원도 걸러낼 수 있게 할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재판소원 심판청구의 이유 유무와 관련해서는 직접적 기본권침해와 간접적 기본권침해를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직접적 기본권침해에 대해서는 ‘슈만의 공식’이 기준이 될 만하다. 즉, 만약 법원의 법적 견해와 동일한 규율내용을 가진 가상의 법률조항이라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될 수 있을 때, 재판소원은 이유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간접적 기본권침해에 대해서는 자의금지가 심사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자의성 심사에 있어서는 우선 객관적으로 법적용상의 오류가 존재하는지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로서 기판력있는 법원의 재판을 파기할 필요성이 그 소송에서 승소한 자의 신뢰이익보다 중요한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
Ⅲ. 재판소원제도의 운영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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