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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4輯 第1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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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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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274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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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래 입법자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금지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헌법소원과 항고소송의 관할이 상호 배타적 관계에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종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항고소송에서 소송요건 불비로 본안심사가 거부되던 행정작용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허용하였고, 뒤따라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하여 점차적으로 항고소송의 소송요건을 확대함에 따라, 실무상으로 두 제도 사이의 관할 중첩 현상이 잠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재판소원의 허용 여부라는 문제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헌법소원 제도는 행정법원이 관장하는 항고소송 제도의 흠결을 메워주는 보완적 권리구제수단으로서 유효하게 작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적격과 소의 이익 확대를 추동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항고소송 제도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략 2000년대 중반 이후로 헌법재 판소가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헌법소원의 보충성 취지에 걸맞게 재조정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헌법적 문제와 법률적 문제의 구별’을 통해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을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헌법소원의 소송요건에 관한 新, 舊의 판단기준이 중첩 충돌하는 과도적 양태로서 유사사례에서 상호 모순되는, 일관성이 없는 결정들이 종종 나오고 있다. 그리하여 헌법소원이 예측가능성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어떤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이 항고소송의 대상성을 인정하여 본안심사를 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도 헌법소원 대상성을 인정하여 본안심사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반면(관할의 적극적 경합), 또 어떤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행정법원이 항고소송 대상성이나 소의 이익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바 없는데도 헌법재판소가 법률적 분쟁에 불과하여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없다면서 본안심사를 거부함으로써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이 서로 서로에게 임무를 떠넘기면서 당해 행정작용에 대한 직접적 권리구제절차가 현실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상황(관할의 소극적 경합)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애매하면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을 동시에 제기하는 당사자도 드물지 않다. 국민의 권리구제 충실화를 위해서는 이와 같이 부적절한 관할의 적극적 소극적 경합 현상을 없애고 공법적 권리구제시스템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관할 중첩과 기능&역할 배분의 문제를 종래에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의 권한 배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예외적 보충적 단심제 재판과 1심 행정법원에 의한 원칙적 통상적 3심 제 재판 사이의 기능 배분의 문제로 우선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법적 권리구제시스템의 정 상화를 위해서는, 한편으로 행정법원이 원칙적 통상적 권리구제절차인 항고소송에서 소송요건을 대폭 확대하여 행정작용에 대한 본안심사를 하여야 한다. 헌법소원은 예외적 보충적 권리구제절 차이기 때문에, 최소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안심사 필요성이 긍정된 경우에는 행정법원 이 항고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본안심사를 함으로써 사법심사기능을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른 한편으로 헌법재판소는 행정법원이 전향적인 자세로 본안심사를 한 경우, 그리고 적어도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원칙에 따라 본안심사를 하지 않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제도적 취지에 따라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통상적인 권리구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집중함이 타당하며, 또한 당해 사건에서 사실심적 심리를 통해 청구 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헌법소원의 객관적 헌법 수호 기 능에 집중하여, 예를 들어 불복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통상적인 불복절차로서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권리구제시스템의 결함을 들추어내고 그에 대한 입법적,제도적 개선이 나 대법원 판례 변경을 촉구하는 역할을 수행함이 타당할 것이다.

목차

Ⅰ. 연구의 목적과 방향Ⅱ.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의 제도적 의의Ⅲ. 헌법소원의 실무 상황Ⅳ. 항고소송의 실무 상황Ⅴ. 要約 및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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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7)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5682 판결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8. 2. 24. 법률 제5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제2항은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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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누231 판결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행사의 요구를 거부하는 은행감독원의 결정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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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누308 전원합의체판결

    (다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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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5. 12.자 2003무4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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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

    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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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1]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甲 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해양생물유래 고부가식품·향장·한약 기초소재 개발 인력양성사업에 대한 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팀장 乙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3년간 참여제한 등을 명하는 통보를 하자 乙이 통보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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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7. 31. 선고 68누41 판결

    토지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도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거기에 실지와 다른 기재가 되어 있다 하여도 그 등재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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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두2273 판결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의 문언과 체계, 주택의 신축과 분양 및 거래를 장려하여 침체된 건설경기와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례조항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되,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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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1. 26.자 99부3 결정

    [1]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는 궁극적으로 본안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것인가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나아가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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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4930 판결

    [1]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을 이유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의결은 당해 표시·광고의 위법을 확인하되 구체적인 조치까지는 명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자가 장래 다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할 경우 과징금 부과 여부나 그 정도에 영향을 주는 고려사항이 되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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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두19294 판결

    [1] 甲 주식회사가 경영권 관련 합의 이행을 위하여 특수관계자인 乙 주식회사가 발행한 교환사채를 이자율 연 8%로 인수하자 과세관청이 특수관계자에게 인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사안에서, 교환사채는 교환청구권이 부여되어 있어 보통의 사채보다 이자율이 낮은 것이 일반적이고, 교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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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4978 판결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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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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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6026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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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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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4369 판결

    [1]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설령 그 처분이 위법함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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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은 국가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여야 하고(제7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도록(제10조 제2항 제2호)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에서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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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6. 12. 20. 선고 65누92 판결

    영업정지기간이 지나면 그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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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두120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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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3286 판결

    [1] 조성면적 10만㎡ 이상이어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당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관하여 당해 변경승인 및 허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연공원법령 및 환경영향평가법령 소정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그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니 만큼 자연공원법령뿐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령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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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두62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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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1]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에 의하여 의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행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법률관계를 갖지 않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으로 인하여 자신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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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가. 항고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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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9. 선고 93누22234 판결

    원천징수에 있어서 원천납세의무자는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세액을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로 인하여 자기의 원천세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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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누4515 판결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소정의 신고는 경제기획원장관에 대하여 그 법에 위반되는 사실에 관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서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적당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므로 경제기획원장관은 그 신고에 대하여 응답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위반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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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5. 9. 23. 선고 65누88 전원합의체 판결

    불하된 귀속재산을 전전매수한 자는 당초의 매수인에 대한 불하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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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168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이하 이들을 `규칙’이라고 한다)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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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13212 판결

    가. 일반적으로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반국민은 이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이용관계로부터 당연히 그 도로에 관하여 특정한 권리나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개인에게 부여되는 것이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시민생활에 있어 도로를 이용만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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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구 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8조 제2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신청권과 지목정정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한편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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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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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618 판결

    가.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상대로 이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청에는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되는바 특별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정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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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두6289 판결

    산림법 제90조의2 제1항, 제118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95조의2 등 산림법령이 수허가자의 명의변경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채석허가가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줌으로써 채석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일 뿐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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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임용권자가 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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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2700 판결

    공무원이 소속 장관으로부터 받은 “직상급자와 다투고 폭언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니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기 바람”이라는 내용의 서면에 의한 경고가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근무충실에 관한 권고행위 내지 지도행위로서 그 때문에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 불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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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2649 판결

    주택건설촉진법의 위임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제정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5조 제1항 제5호는 주택건설사업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건설사업에 협조한 자에게 당해 주택을 공급할 때에 한하여 특별공급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그 취지는 단순히 사업주체로 하여금 그러한 대상자들에게 특별분양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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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 결정

    [1]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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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151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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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2다50057 판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공사입찰에서 적격심사과정의 하자로 인하여 낙찰자결정이 무효이고 따라서 하자 없는 적격심사에 따른다면 정당한 낙찰자가 된다고 주장하는 자는 낙찰자로서의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위 입찰에 터잡아 낙찰자와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나, 나아가 낙찰자와 체결된 계약에 의하여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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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4750 판결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을 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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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0두238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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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5. 12. 28. 선고 65누86 판결

    귀속주식 매수 예정자가 매수할 주식을 다른데 양도한 때에는 그 계약이이행되지 못한 경우에도 귀속주식 매매를 취소할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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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54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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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32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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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12407 판결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및 각 그 시행령이 각 그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또는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각 토지의 가액을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정하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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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

    [1]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와 성질,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 제1항, 제6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의 사용 목적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관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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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825 판결

    가.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 결정은 한편으로는 그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자에 대한 임용거부결정이라는 양면성을 지니는 것이므로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의 의사표시는 동시에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자에 대한 임용거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임용 거부의 의사 표시는 본인에게 직접 고지되지 않았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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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189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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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1두29052 판결

    환경부장관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자연도 수정·보완을 고시하자, 인근 주민 甲이 생태·자연도 등급변경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생태·자연도의 작성 및 등급변경의 근거가 되는 구 자연환경보전법(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및 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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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두646 판결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구 같은법시행규칙(1996. 2. 13. 건설교통부령 제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각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있어서 사업주체변경의 승인은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의 변경이라는 공법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내지 사법상으로 주택건설사업 등이 양도·양수되었을지라도 아직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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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두8287 전원합의체 판결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3. 27. 대통령령 제19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별표 2] 제7호에서 플라스틱제품의 수입업자가 부담하는 폐기물부담금의 산출기준을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수입가만을 기준으로 한 것은, 합성수지 투입량을 기준으로 한 제조업자에 비하여 과도하게 차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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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4717 판결

    [1]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어 판결로써 그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위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과 압류 및 공매처분이 무효라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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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누672 판결

    지적공부인 임야대장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상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고 그 등재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권리변동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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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12062 판결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4 제2항, 제81조의7 제1항, 제81조의9 제1항, 제81조의11의 문언과 체계,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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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누379 판결

    구 주택건설촉진법(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32조의4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사전결정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법률이 1999. 2. 8. 법률 제5908호로 개정되면서 위 제32조의4가 삭제되었고, 그 부칙 규정에 의하면 개정 후 법은 1999. 3. 1.부터 시행되며(부칙 제1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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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1]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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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1]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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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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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9962 판결

    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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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누11200 판결

    [1] 정부가 당해 연도에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율 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 이상인 자 등 신고한 수입금액을 신뢰할 수 있거나 총수입금액이 쉽게 산출될 수 있는 자 등 법령이 정하는 소득세납세의무자에 한하여 그들이 세무사 등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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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두26339 판결

    [1] 수도권 소재 甲 주식회사가 본사와 공장을 광주광역시로 이전하는 계획하에 광주광역시장에게 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2010. 1. 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9-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따라 입지보조금 등 지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급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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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14417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1. 27. 법률 7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시설 등의 설치로 발생하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구역 내·외의 토지가격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내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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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누4568 판결

    가.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 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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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23624 판결

    [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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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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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1]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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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1]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 전원 또는 그 일부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임이사나 후임감사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후임이사나 후임감사를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선임결의가 무효이고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나 감사만으로는 정상적인 학교법인의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임기가 만료된 구 이사나 감사로 하여금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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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68. 1. 23. 선고 67누149 제1부 판결

    군수의 임야대장상의 개재 삭제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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