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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완중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9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7 - 58 (52page)
DOI
10.29305/tj.2022.4.18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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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이라고 규정하여 헌법소원의 구체화를 입법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한다. 이를 구체화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치고 나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보충성원칙 때문에 법원의 재판뿐 아니라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도 헌법소원 대상에서 빠진다. 이로 말미암아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상 입법위임에 근거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인지가 문제 된다.
헌법소원은 기본권주체가 헌법재판기관에서 헌법이 보장한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직접 다툴 수 있는 특별한(예외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 그 본질은 당사자의 권리구제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출발하면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이라는 점이 무시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종류와 범위의 공권력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진다. 헌법 제107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에 최종적 헌법해석권을 부여한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구체적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최종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서 재판소원 인정이 강제되지는 않지만, 구속력 있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에 어긋나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금지된다. 게다가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이 대법원에 미치는데도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 어긋나게 재판을 하면 대법원의 재판은 헌법기관충실원칙에 어긋난다. 따라서 구속력 있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해석에 어긋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어긋난다.
예외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은 보충성원칙으로 말미암아 대법원의 종국재판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최종적 헌법해석권을 침해하는 재판이어야 하므로, 먼저 구속력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어야 한다. 구속력은 다양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에서 생기는데, 이것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선고할 때 발생한다. 대법원의 종국재판이 구속력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충돌할 때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더하여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이 침해될 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종국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할 때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헌법소원제도를 충실하게 형성하지 못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Ⅱ. 재판소원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 여부
Ⅲ.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
Ⅳ. 재판소원 대상 재판의 확장 가능성
Ⅴ. 맺음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개정을 압박할 수 있는 재판소원 인정 범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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