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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미영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78 - 299 (20page)
DOI
10.21589/ajlaw.2021.15.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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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조서재판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증인신문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다. 법정에서 증인신문이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검사의 증인사전면담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나, 이는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언이 왜곡될 가능성이 늘 존재하므로 구체적인 한계를 미리 설정하는 법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검사의 증인사전면담의 한계를 구체적인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검사가 그 규정을 잘 지켜서 면담을 한 경우에는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받아 실체적 진실발견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형사실무에서 이루어진 검사의 증인사전면담 사례는 대부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의 증언을 번복하기 위함이거나 증인의 증언 번복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검사의 증인사전면담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암암리에 이루어지던 검사의 증인사전면담을 형사재판의 준비단계로 끌어올려 제도화할 때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그와 관련하여 해외 각국의 실무와 국제형사재판 실무를 검토하고, 국내 학계의 견해 및 검사의 증인사전면담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등을 정리한 후 검사의 증인사전면담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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