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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49卷 第2號 通卷 第60號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189 - 21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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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를 법정심리절차의 대원칙으로 설정한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참여재판의 실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배심재판을 전제로 한 공판중심주의의 요청은 직업법관에 의한 통상재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판중심주의는 공개재판의 원칙, 구두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 등과 같은 공판절차의 기본원칙들로 구체화되지만 그 실질은 결국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놓여 있다.
그런데 실제문제로서 법정에서 직접주의와 구두변론주의를 철저히 하면서 집중적이고 계속적인 심리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쟁점(증인이라면 그 증언내용)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심리계획을 사전에 세우는 것(반대신문의 준비)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배심재판은 집중심리로 진행되기 때문에 주도면밀한 사전준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다. 피고인의 방어권이 얼마나 실효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가는 사전준비가 얼마만큼 충실히 행해졌는가에 달려 있다. 이런 이유로 증거의 사전개시는 대단히 중요하다. 충분한 증거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심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게 되면 탄핵이나 반증의 단서를 잡아낼 수 없고 철저한 사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심리가 종결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설령 검찰측 증인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조서가 개시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조서의 개시만으로(조서의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위한 준비가 충분하게 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배심원이 참고인진술조서 등 서면을 읽기 보다는 증인의 증언과 증인을 둘러싼 검사와 피고인측의 공방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심증을 형성할 것이므로 증인신문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질 것이다. 따라서 조서의 개시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정보획득방책으로서 검찰측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위한 사전면담의 필요성이 현실적인 문제로서 다가오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헌법재판소 판례(헌법재판소 2001.8.30. 99헌마496 전원재판부)는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미국에서는 Gregory판결을 계기로 판례법으로서 변호인의 검찰측 증인에 대한 사전면담권이 보장, 정착되고 있다. 변호인에 의한 검찰측 증인(예정자)에 대한 사전면담은 증거서류의 개시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중요증인에 대한 반대신문을 위한 준비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진실발견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사실인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에 접하고 적절한 공판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사실인정자(배심원)가 적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다. 통상재판에서는 물론이고 특히 국민참여재판에서 적정한 사실인정을 통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제도적 장치, 시스템)이 필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목차

Ⅰ. 글머리에
Ⅱ. 검찰측 증인(예정자)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의 개시
Ⅲ. 검찰측 증인(예정자)에 대한 반대신문준비를 위한 사전면담
Ⅳ.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 요약〉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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