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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난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1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01 - 2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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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형사소송법 및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향후 수사 및 공판 환경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 진술의 가치가 하향화된 것과 상대적으로 참고인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증명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실체진실발견을 위하여 참고인 진술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되는데 증거보전제도(형사소송법 제184조) 및 검사의 제1회 공판기일 개시 전 증인신문청구(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의 적극적 활용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으로서의 증인신문에 대한 현행법제와 판례의 문제점은 이 절차를 기본적으로 공판절차와 동일한 절차로 바라보는데 있다. 그러나 증거보전절차 및 검사의 증인신문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절차는 어디까지나 공소제기 이전에 증거를 수집, 보전하는 절차로 공판절차가 아니고 따라서 공판절차의 원칙인 당사자주의 소송구조가 엄격히 적용될 이유가 없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조문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반대의견은 그러한 점을 정확하게 짚고 있고 이에 동의한다. 형사소송절차 전반에 걸쳐 관련당사자의 인권을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지만, 공판절차 이전 수사단계에서는 범죄에 의하여 침해된 공공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고 범죄의 진상을 발견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피의자 등의 반대신문권 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가 검사의 인적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단계에서의 증거보전제도임을 고려할 때 인적 증거의 증명력을 발휘하기 곤란한 상황인 진술번복 위험성이 있는 증인신청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개정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신형사사법체계에서 공범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확보를 위하여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으로서의 증인신문을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크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제개정에 큰 영향을 준 미국, 독일, 일본 법제도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으로 증인신문에 있어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고, 진술번복 위험성 등 증인신청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의 참여권이 인정되지 않은 가운데 획득된 진술에 대하여 무조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공판절차 개시 이후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요건으로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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