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대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공일규 (법무법인 오른하늘)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5-AA-01] 검사의 효과적 공판수행 기법연구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167 (16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판과정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검사의 역할은 결국 수사과정에서의 검사의 추론을 효과적으로 법정에 현출시켜 법관을 설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검사는 기소요지 진술 등 모두절차에서 법관에게 사건의 전체적인 틀과 핵심 쟁점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피고인신문을 통해 피고인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탄핵해야 하며, 최종논고에서 검사의 논증과정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증거조사’ 절차가 형사소송 절차의 핵심이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수사과정에서의 검사의 논증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간접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입증시켜야 하는 경우 검사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논증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 ① 먼저 다수의 간접증거를 확보하고, ②-1 간접증거들로부터 간접사실들을 확정하거나, ②-2 간접증거들 상호간의 종합적인 고찰을 통해 간접사실들을 확정한 후, ③ 확정된 간접사실들로부터 주요사실들을 추론한다. ④ 경험칙을 매개로 하여 치밀한 관찰이나 분석을 통해 추론된 주요 사실들이 합리적인지 판단하고 구두변론을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여기서 확정된 간접사실들로부터 주요사실들을 추론하고 추론된 주요사실들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철학적 개념으로 가추(Abduction) 및 역행추론(Retroduction)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고유한 논증과 추론은 공판중심주의와 국민참여재판 도입의 현실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즉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방침에 따라 법관이 법정에서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에 경도되어 선입견을 가진 나머지 검사의 논증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을 내리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증거기록 전체를 검토하지 못하고 오로지 법정에 현출되는 증거들을 토대로 판단을 내리게 되기도 한다. 여기서 법관(또는 배심원)의 심증에 오류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은 다름 아닌 법적인 사건의 불확실성(Uncertainty)에 있다. 여기에는 법관 개인의 편견, 수사과정에서 검사 논증의 미흡, 검사의 전문성 확보와 업무과중이라는 사법적 요소도 존재하지만 법률외적 요인들도 상당히 존재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법관(또는 배심원)의 심증 형성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증거기록의 효과적인 제시와 형사소송법상 증거조사기법의 충분한 활용, 그리고 구두변론 강화의 전략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편, 형사절차에서 증인신문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의 효과적인 증인신문 방식을 개발하는 것 역시 중요한데, 먼저 검찰 측 증인의 효과적 신문 방식의 구체적 전략으로는 짧은 질문과 짧은 답변위주로 구성, 개방형 질문 위주로 구성, 유도신문의 적절한 활용, 지엽적 사실에 대한 문답을 통한 자연스러운 이해 유도, 증거기록의 적극적인 제시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 측 증인의 효과적 신문 방식의 구체적 전략으로는 철저한 사전 준비, 유도신문의 적극적인 활용, 증인의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항에 대한 신문 등을 들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검사의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검사의 증인 사전 면담을 허용하는 것 역시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또한,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면서 법정에서의 구두변론 역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 효과적인 구두변론을 위한 기초요령으로 법관의 시각에서 사건을 바라볼 것, 스토리텔링(Storytelling) 기법을 사용할 것, 쟁점을 3가지 이내로 정리할 것, 단호한 태도와 말투를 견지할 것, 시간을 적절히 조절할 것 등을 들 수 있다. 나아가 검사의 효과적 공판수행의 또 하나의 쟁점으로 양형심리에 대한 검사의 논증이 다뤄질 수 있다. 검사가 양형심리에 충실히 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출할 양형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피해자 진술의 충분한 확보는 물론이고 범죄심리학 분야 등 전문가 집단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전략적으로는 피의자에 대한 영상 녹화를 조사에 적극적 활용하는 것도 고민해야 한다. 제도적으로는 검찰 양형조사관제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해볼만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충분히 수집된 양형자료는 효과적으로 법정에 현출해야 하는데 그 방안으로서 적극적인 피해자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강화, 검사 최종논고 절차의 적극적 활용 등을 들 수 있다.

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필요성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검사의 효과적 공판수행 요인]
제1절 공판절차 개관
제2절 형사소송의 목적
제3절 형사소송의 목적 달성을 위한 대전제 - 수사과정에서의 충실한 논증
제4절 형사소송의 목적 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공판수행의 핵심
[제3장 공판중심주의와 법관 심증형성의 통제]
제1절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법관 심증형성 통제의 필요성
제2절 법관 심증형성의 오류요인
제3절 법관의 심증형성 통제를 위해 필요한 요소
[제4장 공판과정에서 검사의 효과적 증인신문 기법]
제1절 증인신문의 중요성
제2절 증인신문의 목표
제3절 효과적 신문방식의 모델
제4절 진술증거의 평가
[제5장 효과적인 구두변론 기법]
제1절 구두변론의 의의
제2절 구두변론의 기법
[제6장 양형심리와 검사의 논증 기법]
제1절 양형에 대한 검사와 법관의 관점 차이
제2절 양형심리의 중요성 및 실무상 양형심리의 문제점
제3절 법원 양형조사관 제도의 시행과 양형심리에 있어 검사의 역할 정립
제4절 효과적인 양형자료 수집
제5절 양형자료의 효과적 법정 현출
[제7장 결론 : 요약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9)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342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가.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1]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하여 진상을 명백히 하고,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 등이 있을 때에는 법관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볼 때,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7다57979 판결

    [1] 감정의견이 소송법상 감정인 신문이나 감정의 촉탁방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소송 외에서 전문적인 학식 경험이 있는 자가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이라 하더라도 그 서면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면 이를 사실인정의 자료로 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1]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시부터 문건 출력시까지 변경되지 않았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을 대신하여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하드카피’ 또는 `이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도968 판결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그 기구의 성능, 조작기술 등에 있어 신뢰도가 극히 높다고 인정되고 그 검사자가 적격자이며,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검사서가 검사자 자신이 실시한 검사의 방법, 경과 및 그 결과를 충실하게 기재하였다는 등의 전제조건이 증거에 의하여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 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

    [1]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에 대하여 사실적 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20 판결

    가. 해고근로자로서 노동조합법 제12조의2에서 개입을 금지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이거나 무효라고 주장하여 노동위원회나 법원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효력을 다투는 자”에 국한되므로 해고근로자가 법률적 쟁송 이외의 방법으로 개별적 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1] 야간에 짧은 시간 동안 강도의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어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하여 그를 범인으로 진술하는 경우에,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아니면 피해자가 아무런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그 용의자를 포함하여 인상착의가 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306 판결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려면 그 전제요건으로 피검사자가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고 이를 정확히 판정할 수 있는 인적, 물적장치가 구비됨으로써 요증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712 판결

    가.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 자백이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서 사용될 자격 즉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자백의 진실성과 신빙성 즉 증명력까지도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도2277 판결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정확성을 믿어 유죄의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말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는 인적·물적 장치가 구비되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1] 피고인이 검사와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가 그 뒤 임의성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거나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법원이 그 조서의 기재 내용, 조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범행에 관련된 진술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진술의 임의성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033 판결

    [1]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67079 판결

    [1]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기는 하나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형사재판의 사실인정과는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

    [1] 형사재판에 있어서도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이어야 하나 합리성이 없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755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8. 20. 선고 2013도1165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1항, 제308조는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사용하고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충분한 증명력이 있는 증거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619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진술을 요할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필요성의 요건’), 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2111 판결

    [1] 일반적으로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 절차에서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키거나 용의자의 사진 한 장만을 목격자에게 제시하여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용의자나 그 사진상의 인물이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5도2208 판결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사실적관련성을 가진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째로,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로,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로,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다는 세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8486 판결

    [1]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지므로, 비록 사실의 인정이 사실심의 전권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2 판결

    [1]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지 법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인용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에 있어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5. 6. 29. 선고 93헌바45 전원재판부〔합헌〕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12조 제1항 단서가 검사(檢事)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被疑者訊問調書)에 대하여 그것이 전문증거(傳聞證據)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하에서 증거능력(證據能力)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이 목적으로 하는 실체적(實體的) 진실(眞實)의 발견(發見)과 신속(迅速)한 재판(裁判)을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4-002008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