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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현 (헌법재판소)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67 - 19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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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범죄혐의가 있거나 그 혐의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사람이 타인 형사사건에서 증언하는 경우, 그를 ‘피의자 증인’이라 한다. ‘피의자 증인’이 단순히 증인으로서의 지위만을 가진다고 본다면 증인신문의 과정에서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피의자의 지위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을 수 있는 헌법 제12조 제2항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물론, ‘피의자 증인’도 증인으로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법문외한인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범위까지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증인신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을 명확히 알기 어렵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피의자 증인’에게 변호인 참여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로 이 경우 재판부가 변호인의 동석을 허가하지 않은 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효과적으로 신문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듯이, ‘피의자 증인’에게도 증인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동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헌법 제12조 제4항 및 공정한 절차의 원칙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 요청이다. 더 나아가 수사절차에서 혐의를 받으며 조사에 임하는 참고인 역시 동일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이 경우 ‘증인보호의 이익’과 ‘원활한 증거조사를 통한 형사소추의 이익’ 간의 비교형량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입법자는 형사소송법에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둠으로써 위 헌법상의 요청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독일 및 스위스의 입법례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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