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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70권 제4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63 - 393 (31page)
DOI
10.17007/klaj.2021.7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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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의 행위주체인 “선서한 증인”에 관하여 기존의 학설은 본질적으로 계속성을 띠는 특별한 인적 관계로 이해하여 위증죄를 진정신분범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선서”라는 개념이 비록 계속성을 띤다고 하더라도, 위증죄를 구성한 법률체계 및 그에 근거한 법률해석에 따라 “선서한 증인”을 반드시 계속성을 띤다고 이해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독일과 달리, “선서”는 위증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고, 가중적 처벌규정의 요소가 아닌 점, 위증죄는 이념적으로 증인이 법관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협력할 의무에 근거한 것으로서 논리적으로 선서와 반드시 결부시킬 필요가 없는 점, 법관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증인의 협력의무는 증인의 의사와 무관한 공법상 의무이므로 필요불가피한 최소한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의하면 “선서한 증인”을 하나의 증인신문절차에서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 등이 일단락될 때까지 법관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해 협력해야 할 일시적 인적 상태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의 개념상 어느 정도 계속성이 필요하나, 위증죄는 일시적 성격의 특별한 인적 상태이므로 진정신분범으로 해석할 수 없다. 그리고 위증죄의 죄수 판단은 구성요건표준설의 입장에서 주신문부터 재주신문 등에 따라 허위증언이 일단락되기까지, 즉 하나의 신문절차가 종료되기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하나의 신문절차를 단위로 위증죄의 죄수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증인의 주관적 의사에 따른 판단보다 그 기준이 명확하고, 선서의 횟수나 해당 심급의 종료 여부에 따른 기준보다 우연한 사정에 기한 처벌의 불균형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와 같은 관점에서 위증죄의 죄수에 관한 대법원의 일련의 판결들을 논리적으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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