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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기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21 - 146 (26page)
DOI
10.34222/kdps.2021.13.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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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증인은 공판절차에서 2차 피해를 입게 되고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제도, 심리의 비공개, 신뢰관계인의 동석 제도 등을 통해 범죄피해자인 증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증인보호를 위해 증인신문 방식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증인신문의 내용에 의해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로부터 증인을 보호하기는 불충분하다. 형사소송법 제299조가 재판장으로 하여금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에 관한 진술이나 신문을 제한할 수 있는 소송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장의 재량만에 의존하여 공판절차에서 증인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통일적인 실무기준을 확립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인 증인의 성적 이력이 무분별하게 추궁되거나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법례에 따라 다른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성적 이력에 관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방식(증거능력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독일은 일반적 소송지휘권에 관한 규정 외에 증인신문 방식에 관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증인신문 방식).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증인의 인격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실체진실발견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독일형사소송법 제241조의a가 규정하고 있는 ‘재판장에 의한 미성년증인 신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폭력범죄 사건의 피해자인 증인의 대화상대방으로 재판장만을 인정함으로써 증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소송당사자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본안과의 관련성에 관한 다툼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실체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이념을 훼손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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