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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달현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157 - 185 (29page)
DOI
10.23894/kjccl.2017.19.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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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증인면책제도는 지난 2010년 법무부가 그 도입을 추진하였던 형사 소송법 개정법률안 제247조의2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의 원조라 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도입을 희망하는 법무 부를 비롯해 그 도입을 긍정적으로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법협조자 형 벌감면제도의 도입을 긍정하는 논거가운데 하나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가 선진법제라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런데 미국 등이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법제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관련 법률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소개는 매우 미진하다. 개정법률 안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는 공소불제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 음은 물론이고 담당 검사는 아무런 제한없이 단독으로, 심지어는 자신의 직 무상 상관으로부터 어떤 통제도 받음이 없이 자유롭게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를 할 수 있는데 반해, 미국의 증인면책제도에서는 공범증인의 증 언이 실체적 진실규명이라는 공익에 필요해야 할 뿐만 아니라 증인이 자기 부죄거부특권에 기초해 증언 또는 정보제공을 거부하였거나 거부할 가능성 이 있을 때 검사는 법무부장관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남용에 대한 제한장치를 담고 있다. 우리의 현실에서 미국의 공범증인 면책조건부 증언취 득제도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먼저 증인면책제도와 자기부죄거부특권과의 관계를 살 펴보고, 이어 미국의 증인면책제도의 변천 경과를 살펴보았다. 그 다음에는 미국의 면책법에 규정된 면책내용을 상세히 검토하였으며 마지막에는 미국 의 면책법의 내용과 지난 2010년 법무부가 마련한 개정법률안의 사법협조자 에 대한 공소불제기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의 증인면책제도는 외견상 자기부죄거부특권에 위배되는 것처럼 보이지 만 증언으로 증인에게 불리한 요소가 모두 제거되었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 되지 않는다. 물론 사용면책의 경우는 위헌으로 판시된 바 있지만, 초기에는 ‘행위면책’을 취하다가, 지나치게 면책의 범위가 넓다는 비판에 따라 ‘사용면 책’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사용면책에 의하면, 단지 공범증인의 증언이 증인의 후속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것만 금지될 뿐, 그 증언에서 파생된 증거나 정보를 증인의 후속 형사절차에서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책증인은 자신의 증언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사용면책’은 다시 ‘행위면책’으로 복귀하였다가 사용 면책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즉 면책증인의 증언 및 그 증언에서 파생된 증거나 정보를 증인의 후속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사 용 및 파생적 사용면책을 내용으로 한 현행 면책법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지난 2010년 개정법률안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의 원류인 미국 의 면책법이 면책의 남용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포기하였던 ‘행위면책’을 기 본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면책법은 검사의 증인면책의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반해, 사법협조자에 대한 공소불제기는 검사의 면책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담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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