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주 (검찰(광주지검))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05 - 146 (42page)
DOI
10.34222/kdps.2021.13.4.10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공판중심주의의 확대와 맞물려 우리 형사소송에 있어 증인신문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실무상 검사나 변호인은 증인신문 전에 법정 밖에서 증인을 사전에 면담하고 증인신문을준비하는 관행이 있었다. 특히, 검사는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부패범죄, 집단범죄 내지 성폭력범죄에 있어 증인을 사전에 면담하는경향이 있어 왔다. 대법원은 최근 검사의 증인사전면담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검사가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해 회유, 압박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증인신문을 통해 취득한 법정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향후 증인사전면담에 대한 실무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결과적으로 증인신문의 방식이나 내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비교법적으로 증인사전면담에 대한 각국의 법제와 실무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형사소송 구조에서 증인사전면담의 허용여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나아가 해외 사례나 대법원 판례의취지 등을 근거로 허용되는 증인사전면담의 범위와 그 한계, 그리고실무상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쟁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당사자주의적 소송구조 하에서 증인사전면담은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하기도 하다. 우리 형사소송법의 변천과정을 보면 현행 형사소송 구조는 사실상 당사자주의를근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증인사전면담을 잘못된 관행, 진실의 왜곡이라고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보다는, 그 효용성을 인정하되 부작용과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는것이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