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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동순 (단국대학교 특수대학원 특수법무학과) 전장헌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부동산학보 제85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1 - 2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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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데, 독 일, 프랑스, 영국 등은 건물을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보아 건물은 토지의 처분에 수반하므로 법정지 상권이 문제 되지 않으나, 우리나라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기 때 문에 어느 하나가 처분될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사용권이 요구되는 바, 일찍이 조선고등 법원이 1916. 9. 29. 강제경매와 관련된 판결4)에서 “한국에 있어서의 관습”이라고 하여5)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이래 우리의 민법 제305조와 제366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 10조,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규정하여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외에 다수의 판례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라 하여 그 범위를 점점 확대함으로써 확고한 판례법을 형성하고 관습법으로 인정해 온 것이며, 근래에는 그 관습법의 존재 여부, 법정지상권 성립의 인정 및 필요 성 등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5년간 이어진 건물철거 소송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아 수백억 원 대의 건물 일부가 두부 잘리듯 철거된 사례와 관련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건물신축도급계약에 따 라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판단한 대법원의 판결 및 기성률을 바탕으로 신축 건물의 독립성 요건과 원시취득 여부를 판단한 사실심의 판결 이유를 고찰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축건물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당시에 변화하는 건축공법과 공정 등의 다양한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건물의 특성에 따라 실질적으로 기성률을 판단하였 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건물의 소유를 위한 측면에서 법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관습법상 법 정지상권 성립요건을 더욱 구체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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