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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현숙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85 - 11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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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건물이라고 할 때 사회통념상 건물의 개념이 있지만 이는 법에서 말하는 건물과 그 의미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건물과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법률마다 그 개념을 달리하고 있다. 이들 각 법률상 건물의 개념은 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이 실시되는 경우에 개념의 차이로 인하여 법리의 충돌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민법상 건물의 개념과 부동산등기법상 건물의 개념,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건물의 개념에 대한 정의를 통일할 여지는 없는지 검토해보았으나 각 법률의 입법목적 그리고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개념을 도출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었다. 다만, 건축법상 건축물과 부동산등기법상 건물은 양자가 공통점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한다면 부동산등기법상으로도 건물로 인정하여 줌으로써 등기관이 가지고 있는 형식적 심사권의 한계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실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건물은 토지와 달리 등기되었을 때 독립성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의 건물이라도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을 갖추었다면 독립한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우리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하지만 미완성건물이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를 보호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의 객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미완성건물에 대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미완성 건물의 각 종 법률상 법적 지위를 검토한 결과 민법에서는 일정한 지위를 보장하여 주고 있지만 건축법이나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완성건물에 대한 법적 지위의 차이는 미완성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경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제출되어야 할 첨부 서류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문제,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이 미완성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인정하여 주고 있다 보니 우리 판례가 민법상 미완성건물과 건축법상 미완성건축물 그리고 부동산등기법상 미완성건물 간의 개념의 차이를 좁혀서 미완성건물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여 주는 방향으로 변경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완성건물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는 것에는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무허가건축물이나 건축허가를 위반한 미완성건물에 대한 법익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으므로 미완성건물에 대한 법적 지위를 전체적으로 강화하기 보다는 미완성건물 중에서도 미등기건물에 대해서만 부동산등기법이나 건축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한도에서 제한적으로 법적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법률 상 건물의 개념
Ⅲ. 미완성건물의 법적 지위
Ⅳ.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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