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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1 - 1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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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대상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되어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그 경매대상 건물에 대한 기존 저당권의 존속 범위가 문제된다. 그리고 동일인 소유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건물이 다른 건물과 합동되어 신건물이 생겼고 그 후 경매로 토지와 신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신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및 만약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면 그 존속기간과 범위는 종전 건물을 기준으로 하는지 새로운 합동된 건물을 기준으로 하는지 등이 문제된다. 종래의 각 건물이 구조상의 독립성을 상실함으로써 새로운 건물의 구성부분으로 되어 합동․합체된 건물은 종래의 복수의 건물이 합성되어 한 개의 건물이 되어 소유권의 객체로 되는 것인 만큼 이는 결국 일종의 부동산과 부동산의 부합에 해당한다. 그리고 종전 건물위에 존재한 저당권은 그 효력이 합동․합체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지 않고, 새로운 건물에 범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존속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건물의 합동 등으로 인하여 구 건물이 멸실되는 것으로 보아 그 저당권도 함께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저당권자가 불측의 부당한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합동의 경우 저당권의 효력은 판례와 다수 견해와 같이 부합이론에 따라야 한다. 또한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합동과 법정지상권의 성부와 관련하여 건물 합동의 경우를 건물 증․개축의 경우와 동일시함으로써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인정하되, 그 인정범위는 종전 건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건물 전체의 유지․사용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성립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대법원 2009다66150 사안과 관련하여 보면,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논리는 건물이 합동된 후 저당권이 실행되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합동된 신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긍정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기존 판례법리에 비추어 수긍이 가지만, 법정지상권의 인정범위가 합동되기 전 종전 건물, 즉 구건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건물 합동의 경우에 대한 그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이를 수긍하기 어렵다. 즉 건물합동의 경우에는 전체가치고려설에 따라 법정지상권의 인정범위는 합동된 신건물의 소유자가 합동된 신건물의 유지․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각 토지 부분에 대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 함이 저당권설정 당시의 당사자의 의사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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