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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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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건 (김포대학교 부동산자산경영과)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경영학회 부동산경영 부동산경영 제1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03 - 216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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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법정지상권 제도는 토지이용의 법리로서 지상건물의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인정하는 결과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양자 간의 법적 불공평을 초래한다. 그리고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관련한 분쟁대상물의 대부분은 경제적가치가 떨어지는 무허가·미등기건물, 완공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이 대부분이고 이러한 건물의 존재를 악용하여 토지소유권을 침해하고 경매 낙찰가를 저감시키는 매우 중대한 문제점을 발생하게 된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민법 제366조의 규정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인지 여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은 본 조의 입법취지와 관계당사자들의 이해 등을 참작하여 해석에 의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정지상권제도의 근본적인 입법취지에 비추어 건물을 위한 토지이용에 관한 합의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해야 할 것이며, 토지상의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만 법정지상권을 인정하고, 미등기 및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는 법정지상권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관한 해결점을 제시하여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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