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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729 - 74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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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당시 대지와 1개의 건물은 토지소유자의 것이고, 나머지 1개의 건물은 미등기건물로서 타인 소유였는데, 토지와 등기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두 건물을 합동하여 하나의 신건물이 성립된 후 토지소유자 명의로 등기된 사안이다. 엄격히 언급하면 전자의 건물은 민법 제366조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고, 후자의 건물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건물은 별개의 1개의 독립한 물건이 되어 각각의 종전 소유권은 신건물에 있어서지분권으로 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비율 개념인 지분의 성격상 양자의 건물을 엄격히 구분하여 그 법정지상권성립을 따로 논할 수는 없다. 즉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지분에 따라나눌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저당권이 합동된 신건물의 공유지분 위에 그 효력이 미친다면, 지분의 비율적 개념에 따라 신건물 전 범위에 그 효력이 미치므로, 결국 법정지상권은 신건물 전체의 유지ㆍ사용을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성립한다고 판시하거나, 신건물에 대한 지분권은 상호명의신탁관계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이론에 따라 저당권의 효력이 미쳤던 구 건물부분만으로 특정된공유지분으로 판시하였어야 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을 통하여 합동된 신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종전에 미치지 않았던 건물부분까지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단순히 신건물의 공유지분으로 존속한다고 본 대법원 판례는 정치하지 못하다는비판을 면할 수 없다. 물론 이와 같이 이론을 구성하더라도 신건물을 위해 부분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결과에 지나지 않고, 건물이 단일물인지 여부가 이용상·구조상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없을 것이다.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관한 지분권을 취득한 자는 특약이 없는 한 그 건물부분을 철거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철거는 지분의 성질상 법정지상권이 있는 지분권을 취득한 자의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차라리 원심판결처럼 공유지분의 비율적 개념을 이유로 저당권의 경매대상물은 신건물이 되고, 저당권이 비율적 개념인 공유지분위에 그 효력이 미침을 이유로 신건물 전체의 이용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더현실적인 해석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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