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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성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4.4
수록면
35 - 7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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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학설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문제점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대상판결 다수의견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에 대하여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이 소멸하였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본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법적 규범력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건물의 철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한다는 순기능을 해 왔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타당성의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법 제도와의 체계 정합성의 측면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계속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본다. 부정설 중 일부견해나 대상판결의 반대의견처럼, 법률행위에 의해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그 대지의 사용관계에 관하여 묵시적인 합의가 있음을 도출할 수 있으며, 법률행위 이외의 강제경매 등으로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도 묵시적 사용 허락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도출되는 묵시적 합의에 따라서, 후자의 경우에는 대지의 사용 허락의 인정에 따라 약정지상권이나 임대차 등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합의 또는 묵시적 사용 허락의 인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민법 제366조를 유추적용하여 예외적으로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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