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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두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토지법학회 토지법학 토지법학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63 - 19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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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이 건물이 토지와 분리된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법제에서는 건물의 존립을 위해서 토지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하면 건물은 철거될 운명에 놓이게 된다.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건물소유자는 건물의 철거를 피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해서 사용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에 해당한다. 토지에 대한 임차권이나 지상권이 이러한 사용권의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지상권은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 민법은 당사자의 약정이 없더라도 건물의 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건물의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의 존립을 위한 토지의 사용권에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지상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지상권에 미치는가 하는 점이 문제될 수 있다. 만약 이 경우에 저당권의 효력이 지상권에도 미친다면 저당권자가 담보가치의 상승이라는 이익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한 이익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판례는 이러한 사안에서 저당권이 사후적으로 성립한 법정지상권에도 미친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후적으로 담보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 그 가치상승분을 담보가치에서 공제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으며, 담보가치의 상승이라는 우연한 사정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이며, 저당권의 효력이 사후적으로 발생한 지상권에 미치지 않는다면 건물이 철거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은 사후적으로 발생한 토지의 사용권에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고려되어야 할 사항
Ⅳ. 제1유형과 제2유형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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