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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숙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안암법학회 안암법학 안암법학 제66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93 - 235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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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2년 민법총칙 부분에 관하여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 종전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의사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비법인사단에 관한 민법 규정과 다른 내용을 정한 종중 규약의 효력에 관한 판결에 관하여 검토하였고, 특히 종중의 현대 사회에서의 역할에 비추어 종중 법리의 재검토가 필요함을 밝혔다. 일부청구의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에 대한 판결은 청구취지에 나타나지 않은 나머지 청구에 대하여 최고의 효력을 인정한 종전 대법원 판결을 따른 것인데, 일부청구를 하면서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행소송의 경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최고에 의한 권리행사가 있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물권법 부분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기소유 부동산을 점유한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없고, 점유의 사실 상태를 권리관계로 높여 보호하고 증명곤란을 구제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기 소유 부동산에 대한 점유도 취득시효를 인정하기 위해 기초가 되는 점유로 볼 수 있다는 판결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관습법이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밝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데, 구체적인 타당성의 측면뿐만 아니라 다른 법 제도와의 체계 정합성의 측면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계속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질권자가 질권이 설정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에 의하여 채권을 변제받은 전부채권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부당이득, 집행법 등과 관련지어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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