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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상식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1卷 第1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37 - 273 (37page)
DOI
10.33982/clr.2020.02.31.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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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은 “사회의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私法의 영역에서는 관습법과 상관습법으로 존재한다. 그밖에 행정법의 영역에서는 행정관습법으로, 형법의 영역에서는 관습형법으로, 그리고 헌법의 영역에서는 관습헌법 등으로 존재한다.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소로서 ‘거듭된 관행’과 주관적 요소로서 ‘국민의 법적 확신’을 필요로 한다. 그밖에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거나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관습법이 그 영역에 따라 상관습법, 행정관습법, 관습형법, 그리고 관습헌법 등으로 구별되더라도, 이것이 곧 관습법의 우열 내지 효력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법규범의 효력은 규율사항이 아니라 법형식에 의해 결정되므로, 규율사항을 기준으로 관습법의 효력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성문법체제에서 헌법, 법률, 대통령령 등이 제정의 주체 및 절차에 따라 그 형식이 구별되는 것과는 달리, 관습법은 동일한 주체 및 절차를 거쳐 성립되고 그 형식은 관습법의 형태로 동일하기 때문에 관습법의 규율사항에 따라 차등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국회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나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항에 대해 법률로 규율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입법권을 부여받고 있다. 그러한 법률의 흠결을 메우기 위해 관습법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관습법은 법률을 보충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규범이 국민의 의사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하여 새로운 관습법을 만들어 구 성문법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은 결국 성문법체제가 의도했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부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관습법의 의의 및 유형
Ⅲ. 관습법의 성립요건과 존속요건
Ⅳ. 관습법의 효력과 관습법의 차등적 효력 여부
Ⅴ. 관습법의 헌법적 한계와 그에 대한 통제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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