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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우 (강남대학교) 최승재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75 - 228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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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기술이 표준이 될 때, 점점 더 많은 표준화기구가 특허권자에게 FRAND 원칙에 근거하여 표준필수특허실시자에게 실시료를 받도록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그 목적은 표준필수특허의 인가 위임행위를 규제하고, 특허권자와 표준필수특허실시자의 이익을 균등하게 하기 위한 것에 있다. 미국법원에서는 표준필수특허권자가 도출한 FRAND 원칙에 치우쳐서 계약 의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계약법을 통해 표준필수특허의 가격산정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표준필수특허지역시장의 확정은 특허권의 지역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기술 표준의 확정체제도 고려해야만 한다. 한편 표준필수특허는 지식재산권으로서 관련 지역시장은 지식재산권을 부여 받은 지역으로 한정된다. 표준필수특허 보유는 기본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와 동등하거나 매우 근접하게 된다. 그 이유는 표준필수특허는 기본적으로 특정 산업의 기초 표준이기 때문에 특허 억류 및 기술 봉쇄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그 어떠한 표준실시자도 표준필수특허를 피해갈 수 없다. 표준필수특허 실시료 산정 표준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유럽, 영국 사례를 참조하여 다양한 요건들을 포함해서 표준필수특허권자와 표준필수특허실시자 쌍방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는 중국 「특허법」 제50조를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될 법률에 ‘표준필수특허권자가 자원하여 서면형식으로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에 그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표준필수특허 실시를 희망한다는 특허 성명서를 제출한다. 또한 표준필수특허 실시료 지불방식과 표준을 분명히 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이 공고를 하고 표준필수특허 인가를 실시한다. 실용신안과 디자인에 표준필수특허 인가 성명을 제출하는 경우 표준필수특허권 평가 보고를 제공해야만 한다. 표준필수특허 실시료 산정을 위한 표준은 다음과 같다. 해당 특허의 유효기간과 특허 실시상황, 특허의 상용화 정도 등을 확정하여 마지막으로 표준필수특허 실시료 상한선과 하한선 간격을 표준으로 삼는다. 표준필수특허 쌍방 당사자가 표준필수특허 인가방식과 실시료 확정을 위한 협상 시에는 표준필수특허의 효율, 구체적인 산업 배경과 앞으로의 전망, 쌍방 당사자의 표준필수특허 실시료에 대한 합리적인 미래 예상 기대수익, 표준필수특허가 표준필수특허실시자에 의해 광범위하게 실시되는 것에 대한 작용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술, 경제 및 산업 차원의 데이터를 표준필수특허 실시료 산정 기준에 포함한다. 표준필수특허권자와 기타 표준필수특허실시자의 유사기술 또는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표준필수특허에 대한 인가 협의를 비교함으로써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표준필수특허 실시료를 확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준필수특허권자가 표준필수특허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는 경우 표준필수특허실시자가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주도하여 표준필수특허 가격을 적절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표준필수특허실시자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특허권을 무시하고 임의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면, 표준필수특허권자는 자신의 기술을 표준으로 확립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 표준필수특허 구제조치를 금지해달라는 청원을 법원에 요구할 수 있다. 즉 두 가지 차원에서 중국 표준필수특허 가격 및 실시료 확정으로 발생하는 반독점법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금지명령이 상황에 따라 표준필수특허권자와 표준필수특허실시자에게 적절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준필수특허의 시장이 확정되면서 금지명령과 경쟁 제한이 나타나게 되었고, 표준필수특허 금지명령이 내려지면서 표준필수특허권자 이익을 우선시 하는 특허 억류와 표준필수특허실시자 이익을 우선시하는 역홀드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요구된다. 우선, 구제금지 명령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구별해야 하며, 미래 경쟁 제한 효과의 발생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도 채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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