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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대환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33 (33page)
DOI
10.34122/jip.2015.12.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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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본질적으로 창작된 ‘기술적 사상’을 특허로써 보호하고 이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침해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허발명을 이러한 소유권적 원리에 입각하여 규율하는 것은 홀드업, 로열티스토킹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학자들은 특허발명을 책임법적 원리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현행 특허제도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책임법적 원리에 입각한 보호방안으로서 특허등록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의 특허등록제도는 특허권자에게 라이선스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조건으로 할 것인지를 기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협상비용의 부담을 갖게 된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라이선스 조건 등록제도”는 특허권자가 사전에 실시조건을 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 조건에 동의하기만 하면 누구나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표준라이선스 조건을 제정하여 공표하고, 라이선스 실시 및 조건의 이행을 관리·감독한다.
“라이선스 조건 등록제도”는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가 제시된 로열티를 그대로 따를 수 있으므로 협상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전에 제시된 라이선스 조건을 보고 보상할 의사만 있으면 특허발명을 즉각 이용할 수 있으므로 홀드아웃과 로열티스토킹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로 인하여“라이선스 조건 등록제도”는 특허제도의 이용을 상당히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특허발명의 특성
Ⅲ. 책임법적 원리에 입각한 기술혁신의 보호
Ⅳ. 라이선스 조건 등록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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