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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형섭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51輯 第1號
발행연도
2022.10
수록면
209 - 242 (34page)
DOI
10.38176/PublicLaw.2022.10.5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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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도로교통법 위반 처리절차에서, 경찰의 단속과 통고처분, 그리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즉결심판 전차, 약식명령 제도, 정식절차의 과정이 헌법상의 국민주권의 원리와 적법절차의 원리, 평등원칙,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그리고 형사정책상 비범죄화에 위배되는지에 관하여 연구한다.
2021년 교통법규 위반처리자 사건에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통고처분과 즉심, 그리고 이어지는 형사입법의 절차에 따라 16만명 이상의 국민이 전과자가 되었다. 통고처분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별다른 이의신청 및 확인절차를 두지 않고, 승복하지 않은 국민에게 경찰서장은 즉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즉결심판에서 피고인은 경찰이 단속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승복하고 범칙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만일 이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세우는 구조이다.
이것은 헌법 제12조 등에서 요구하는 절차의 적법성과 절차의 적정성을 포함한 적법절차 원리에 위배된다. 주권자인 국민의 다수가 이러한 제도적 함정에 빠져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을 이유로 전과자가 된다. 본래 통고처분 제도가 국민의 비범죄화에 기여한다는 논거와 달리, 실제 제도가 경찰 및 수사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걸맞게 교통법규 위반처리에 대한 절차 전체를 고려한 개선방법이 필요하다. 우선 다수의 범칙금을 과태료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경찰의 통고처분 이후 적정한 이의신청 및 확인제도를 경찰에 두어 국민이 이의를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 이미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일반화하고 있다. 경찰에서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교통위반 단속의 위법성을 해소하고 국민이 관련 디지털 증거를 통하여 위반자가 승복하거나 단속 경찰서에서 위법 또는 과도한 단속을 인정하여 범칙금의 납부 혹은 통고처분의 취소로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에서 즉결심판을 폐지하고, 약식 및 형사절차에서도 위반자가 범칙금을 납부하면 면소 및 공소기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사건의 조속한 해결의 길을 계속 열어 놓아야 한다. 디지털 증거의 활용이 용이한 21세기에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더욱 효과적인 단속, 확인, 납부, 처벌의 절차적 개선이 필요하고 가능한 때가 왔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교통법규위반 처리 절차
Ⅲ. 통고처분 제도의 위헌 여부
Ⅳ. 즉결심판제도의 위헌 여부
Ⅴ. 교통법규위반 처리절차의 개선 방향
Ⅵ.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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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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