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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17권 제5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3 - 26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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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자가 교통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회부되고 즉결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40일간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그런데 이러한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처리절차와 관련해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비교적 경미한 위반행위를 한 사람이라도 즉심에 출석하지 않으면 무조건 면허정지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당사자가 고의로 즉결심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임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일단 면허를 정지시키고, 나중에 당사자가 무면허 운전으로 체포된 후에야 정당한 사유가 확인되면 면허정지를 취소하는 관행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이와 관련, 관행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찰관이 ‘직무유기’ 또는 ‘불법체포’로 검찰에 입건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신속한 개선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면허정지를 하면 더 이상 형사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관행이 과연 적법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위반자에 대해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면허정지 처분이 즉결심판 청구를 대체하고 있다. 즉결심판 절차라는 것은 이의제기절차로도 작동하고, 정식재판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데, 경찰이 임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적법한가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및 법제사 연구, 경찰관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재의 통고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처리절차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사범에 대한 즉결심판의 활성화, 범칙금 미납자에 대한 면허정지 제도 폐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비되는 통지절차의 개선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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