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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03 - 22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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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일반 형사절차와 별개로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 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 절차를 두고 있으나, 일선 경찰서에서는 자의적인 법집행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즉결심판 활용에 소극적이었다. 이에 일선 경찰서에 시민이 참여하는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즉결심판 청구나 훈방 등으로 처분을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본 논문은 ‘15. 3월 ~ ’16. 4월까지 천안동남경찰서의 사례를 통해 위원회의 운영성과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법률상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총 113명이 심사를 받아 87명(77%)에 대하여 처분을 감경하였는 바, 남성보다는 여성, 10대·20대 및 70대 이상, 학생이나 식당종업원, 전과기록이 없을수록, 형법범일수록 처분 감경될 확률이 높았다.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에 회부된 60명에 대하여는 법원에서도 청구기각이나 무죄선고 없이 전원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형을 선고함으로써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찰의 즉결심판 청구가 적절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즉결심판 청구 대상성에 대하여 쟁점이 있었으며, 특히 고소·고발, 소년범죄, 가정폭력범죄를 즉결심판에 회부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도출되어 이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앞으로 즉결심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법률 개정을 통해 청구대상을 확대하고, 위원회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며, 즉심 청구가 가능한 죄명과 법률명을 열거한 표준지침을 만들 것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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