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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라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법학논고 제84호
발행연도
2024.1
수록면
429 - 45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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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범칙금 납부에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있고,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며, 범칙자가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통고처분의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절차진행을 저지하거나 되돌릴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범칙금 통고처분은 형사소추와 재판이 진행되는 형사절차와는 법적 성질과 취지가 다르고 구현되는 방식도 상이하다. 확정판결은 검사의 공소제기와 법관에 의한 재판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어야 한다. 대법원의 입장에 따를 때 범칙금 납부의 판단주체가 법관이 아닌 점, 공소장변경과 같은 제도가 없는 점, 행위와 처벌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법감정과 형평에 어긋나는 점, 통고처분의 오류를 수사기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범칙금 통고처분을 형사절차와 결합시켜 사건에 따라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는 수고를 하는 대신, 처음부터 범칙금 통고처분을 형사절차와 연계시키지 말고, 도로교통법과 경범죄처벌법의 규정은 “범칙금을 납부하면 그 행위에 대해 다시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다.”로 이해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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