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준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9卷 第2號(通卷 第74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147 - 164 (1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근년의 교통지표에 의하면 자동차 등록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발생과 그로 인한 사상자의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이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계도와 지속적이고 다양한 단속활동을 강화한 결과라고 교통당국은 발표하고 있다. 예건대,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과속을 단속하기 위하여 고정식‧이동식 단속, 캠코더 등의 영상단속, 드론 등의 암행단속, 급기야는 구간단속 등 다양한 방법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구간단속은 과속단속의 실효성이 인정되어 양적증가와 근년에는 기준도 없이 구간길이가 길어지고 있다.
현대법치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강화에 궁극목적이 있다. 법치국가에서의 법규는 그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하여, 수범자들에게는 예측가능하고 구체적인 행동규범으로, 집행자에게는 보편타당한 지침으로 작용하게 하여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신뢰를 주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런 연유에서 명확성원칙은 입법, 행정 및 사법의 국가활동에 있어서 하나의 필요적 의무로 구현되어야 한다. 즉 입법활동에 있어서는 법규의 조문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고지되어야 하며, 법집행에 있어서는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적·구체적인 처분을 하도록 요구하며, 사법활동에 있어서는 모호하고 다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법규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결국 법규는 언어와 문자 및 도화 등 어떤 방법으로 표시되든 간에 그 규정은 일의적·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단의 1차적 기준은 당연히 명확성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입법목적의 정당한 기준에 의한 ‘좋은 법’이라 하드라도 규정방식 및 조문의 의미와 내용이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면, 평균인으로서의 수범자가 예측하기 힘들다면 다분히 위헌적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법규나 처분이 아무리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할 지라도 절차적(방법적) 정당성까지 포섭하지는 못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법치국가의 소명이며 정당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적으로 증가하고 구간길이도 더 길어지는 무분별한 구간단속의 근거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7조와 그 위임법규들이 헌법의 명확성원칙(막연하기 때문에 무효인 이론)이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관점에서 위헌적 요소가 다분히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지므로, 향후의 관련법규의 제‧개정과 과속단속활동을 시행함에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구간단속의 법리와 실태
Ⅲ. 명확성의 원칙
Ⅳ. 결어 - 구간단속의 위헌성 소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6)

  • 헌법재판소 1997. 9. 25. 선고 96헌가16 전원재판부

    1.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 또는 모호한 개념으로 이루어지거나,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불명확하게 되어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3. 21. 선고 99헌바72,2000헌바12(병합) 전원재판부〔합헌〕

    1.법이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련된 금품수수 등 행위에 대해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이들 기관 임·직원의 직무가 국가의 경제정책,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들에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여기서의 `금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1. 7. 8. 선고 91헌가4 전원재판부〔위헌〕

    1.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는 이미 제정된 정의(正義)로운 법률(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處罰)되지 아니한다는 원칙으로서 이는 무엇이 처벌(處罰)될 행위인가를 국민이 예측가능(豫測可能)한 형식으로 정하도록하여 개인(個人)의 법적안정성(法的安定性)을 보호하고 성문(成文)의 형벌법규(刑罰法規)에 의한 실정법질서(實定法秩序)를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4헌바26 전원재판부

    가.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의 추궁에 있어서는 의무위반의 정도와 부과되는 제재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므로, 조세의 형식으로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인 가산세 역시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례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비율에 의하여 산출되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서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2000헌가10 전원재판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격정지 기간의 범위에 관하여 법률에 아무런 기준을 두지 않은 채 이를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국가기술자격법의 다른 규정이나 다른 관련 법률에서도 기술자격 정지에 관련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전원재판부〔합헌〕

    1.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6헌바69 전원재판부

    가. 범죄수사과정에서 초래될 각종 인권침해의 모습은 언제 어떻게 변화된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침해가 방지되어야 할 인권의 내용을 입법자가 일일이 서술적으로 열거하고 인권옹호에 관한 검사의 명령 유형을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그러므로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4. 25. 선고 92헌바47 전원재판부

    가. 심판(審判)의 대상이 되는 법규(法規)는 심판(審判) 당시 유효한 것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違憲提請申請棄却決定)에 따른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실질상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이라기보다는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이라 할 것이므로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이라고 할지라도 그 위헌(違憲) 여부(與否)가 재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4헌가29,2007헌바4 전원재판부

    가. 국민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는 표준소득월액결정처분과 표준소득월액을 전제로 법에 의하여 확정되는 연금보험료의 부과·징수처분이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표준소득월액결정에 직접 관계되는 법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19조 제2항이 보험료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소송에 재판의 전제가 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9헌가4 전원재판부〔합헌〕

    1.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하기 위하여 처벌법규에서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법률조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5. 11. 24. 선고 2004헌가2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규정의 법문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를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범죄행위’란 형벌법규에 의하여 형벌을 과하는 행위로서 사회적 유해성 내지 법익을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등을 살인죄의 범행 도구나 감금죄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0헌가8 전원재판부

    가.보험계약의 특수성 그리고 보험모집질서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소 광의의 개념을 포함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보험계약은 다른 상거래와는 달리 단체성, 공공성, 사회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다른 어떤 금융거래보다 더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바109,2007헌바49,57,83,129(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7. 3. 29. 선고 2003헌바15,2005헌바9(병합) 전원재판부

    가. `치과의료행위’란 의료법 제25조 및 이 사건 조항의 `의료행위’ 가운데에서 치과의료기술에 의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업으로”의 의미는 행위자가 그 행위를 일회적으로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업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7. 4. 26. 선고 2005헌바51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 소송사건의 당사자가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 의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한 경우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4헌바14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