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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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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 제56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69 - 9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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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설보호아동이 시설보호 양육과정에서 경험하는 소년법상 통고제도를 01동의 복지라는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소년법상 통고제도는 10세부터 19세 미만 연령대의 소년 중 비행을 했거나 장래 비행을 할 우려가 높은 소년을 보호자,학교장,사회복지시설장, 보호관찰소장 등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시키는 절차이다. 본 연구에서 시설보호아동이 경험하는 통고 현황 분석을 위해 사용한 자료는 시설장 등의 통고로 법원 소년부의 심리 개시 이후 보호관찰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법원 처분 결정서 등이다. 분석 결과,아동복지 시설장에 의한 시설보호아동 통고 사례는 실제 있었으며,주요 통고 사유로는 절도,가출,폭력,음주 · 흡연 등의 비행 혹은 지위 비행이나 `다른 시설 아동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침`,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음`, `죄의식이 없음`,`시설 양육의 어려옴` 등이 많았다. 이렇게 통고된 아동에 대한 보호처분에서는 병합처분이,병합 처분 가운데는 5호(장기보호관찰)와 6호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위탁)가 가장 많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통고의 문제를 1) 우범 시설보호아동의 문제를 소년법원의 심리(재판)에 의지하여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2) 보호처분 결과로 보호조치 변경,표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3) 시설장이 통고권 자일 수 없다는 점 등으로 나눠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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