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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명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1 - 8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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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제도는 간신히 폐지의 위기를 벗어났지만 지금까지 즉결심판제도에 제기된 각종 문제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현행 즉결심판제도는 절차의 신속성은 보장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형사사법의 공정성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신속한 재판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형사사법의 공정성이 재판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이유로 희생된다면 이는 법치국가의 이념에 비추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형사사법의 신속성과 공정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우선 형사절차에서 경미사건 처리절차로서 즉결심판제도가 가지는 가치와 역할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기소독점주의를 주장하며 경미사건에 대한 소추마저도 검찰이 직접 담당해야 한다고 고집하거나 경미사건에 대한 수사와 사건종결이 모두 검찰의 지휘·감독 아래 행해져야 한다고 고집해서는 영원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즉결심판절차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인정하고 있는 국가소추의 한 형태로서의 경찰소추이고 경찰이 주도적으로 행하는 경미사건 처리절차임을 인정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첫걸음이다. 그 다음으로 현행 즉결심판절차가 가지는 불공정성, 비효율성의 문제에 접근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영국이나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찰과 검찰이 협의하여 수사종결 및 소추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즉결심판제도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점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소추(즉결심판청구)와 불소추(훈방)의 기준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는 영국의 법정소추기준이나 일본의 미죄처분제도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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