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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승옥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2卷 第2號(通卷 第86號)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329 - 359 (31page)
DOI
10.57057/LawReview.2022.06.22.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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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1984년에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조에 건물의 구분소유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유통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오픈매장의 등장으로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여 공유지분으로 등기하게 되어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등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동법 제1조의2 상가건물의 구분소유를 신설하여, 일정한 범위의 상가건물에 관하여 구조상 독립성 요건을 완화하였다.
동법 제1조의2 신설 이전과 이후 초기의 대법원은 구조상 독립성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구분소유권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고 구분건물로 등록, 등기가 되고 이에 기초하여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낙찰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소유자는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되고 등기를 믿고 거래한 제3자의 신뢰를 해치고 거래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동조 신설 이후 최근에는 구조상 독립성 기준을 완화하여, 경계표지 등을 설치(사후에 보완)하였거나 그 후에도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되지 않는 경우(사후에 보완 가능한 경우)에는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구분건물이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건축물대장에 등록, 등기하고 그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대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그 등기는 효력이 없어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나, 이러한 경우라도 구분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가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나중에 보완한 경우나 보완 가능한 경우와 구조상 독립성 상실이 일시적이고 복원이 용이한 경우에 경매절차를 진행해도 될 것이다. 그리고 합동으로 인하여 구조상 독립성이 상실되어 복원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괄매각 방식으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일괄매각 방식으로 진행해도 된다. 더 나아가 구조상 독립성을 상실하여 복원이 어려운 경우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고의로 이러한 상황을 자초한 것이라면 저당권자는 경매청구를 해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구분소유권의 성립 일반
Ⅲ. 구분건물의 구조상 독립성에 대한 학설과 판례
Ⅳ. 구조상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구분건물의 소유관계와 저당권 및 경매와의 문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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